[주택 공급 규제 완화]
감정가 활용-집주인 이의제기 허용
“아파트 임차 쏠림 현상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는 집주인이 HUG를 상대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후 HUG가 5, 6개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의뢰해 산정한 감정가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공시가보다 높게 매겨질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이의 신청 물량은 연간 2만 내지 3만 채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이달 내 감정평가법인 선정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감정평가액은 전세보증 가입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서로 짜고 부풀려 전세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지난해 5월부터 기준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또 전세보증 가입 조건에서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100%→90%)과 주택 가격 기준(공시가격 150%→140%) 등이 강화됐다. 여기에 공시가 하락 사태가 겹치자 빌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게 어려워졌다. 결국 수요자들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전월세로 옮겨가면서 다가구·다세대 시장은 초토화가 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 현상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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