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어려움···여친 이별통보에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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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상태에서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와 심리 치료, 진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 수행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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