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나눔형' 개인간 거래 허용
대토보상 때 땅 대신 분양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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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첫걸음이 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만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보통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입금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통장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 납입액(300만원 기준)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약부금을 통해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이 통장들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후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의 5.2%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실적은 인정된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는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비아파트는 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과 담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하지만, 거주 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정부는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개선된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겨 제한기간을 약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도 제공한다.
원활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위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추가된다.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뛸 수 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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