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박으면 땡큐" 고교생 죽이고 보상 한 푼 안한 그 뺑소니범…징역 1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지난 3월 21일 천안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차량(좌. KBS),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차량 사진(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 상태로 광란의 무법질주를 하다 고등학생을 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끝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동차에 버젓이 보복운전을 공언하는 스티커를 붙여놓는가 하면, 사고 직전 다른 운전자에게도 보복 운전을 해 사실상 자동차를 흉기처럼 다루며 다른 사람들을 위협했고 끝내 사망사고를 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6) 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A(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조 씨는 시속 50km 제한인 도로에서 시속 130km로 주행했다. A 군은 횡단보도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다 사고가 났다.

조 씨는 사고 후에도 아무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사고 현장에서 1.8km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조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시고 이미 수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km를 내달리다 사고를 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했다는 주장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조 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군은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 군의 선생님과 친구들은 조 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을 했다고 한다.

허 판사는 이 점을 언급하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자신의 차량 뒷부분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보여? 안전거리 미확보', '똥꼬 빨면 급정거함', '박으면 땡큐지',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보험 한도 높음?'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보복 운전을 암시하는 문구를 붙이고 다녔다는 사실이 새삼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그같은 엽기적인 문구로 지난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차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이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