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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은행법 개정안 등 민주당 22개 법안 당론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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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빠지고 김건희 특검법 추가

22개 법안 당론채택 및 1개 결의안 채택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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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22개의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2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였다.

이 결과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발의) ▲채무자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예금보장을 현실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오기형)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용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은행 이자이익의 사회환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강준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미납 통신비,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를 포함해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서민금융법(위성곤) 개정안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설치법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민형배) 의 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에선 총선 공약이었던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세제혜택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광현)을 당론채택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본자산을 형성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국가와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선 부모납입분에 대해선 증여세 한도에서 제외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재추진을 노린다. 모두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준호 의원 발의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당론채택됐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도시가스요금을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김원이) ▲산업단지 공장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허영) ▲국가첨단전략사업 사업자가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비율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김한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원이)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활 상환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민병덕)이 당론채택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김원이)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용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전진숙) ▲출생한 아동이 만 18세까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강선우)을 채택했다.

또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김용민)을 당론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달라"며 "여러 토론 끝에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고 법안이 수정되면 한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했다.

한편, 필요한 경우에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신영대)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토론 과정을 거쳤으나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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