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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엄마, 저 군대가면 실손 내지 마세요”…7월부터 복무기간 중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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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엔 일시 재개도


매일경제

서울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에 “그때도 지금도 K-군인, 당신이 영웅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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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로 사실상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군 장병들이 7월부터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군 전역 후엔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재개, 군 생활중 발생한 상해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하나인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장병은 시간·지역적 제약 등으로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든데도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다.

따라서 장교·부사관,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부모 등이 현역병 본인의 동의를 받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경우 중지 기간 동안은 실손으로 보장하지 않으나 제대 이후 실손 계약을 재개하면 그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해준다.

아울러 휴가기간에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휴가기간 동안만이라도 실손보험을 일시 부활시킬 수도 있다.

가령, 1월 1일 입대하면서 실손 중지를 신청한 뒤 7월 1~5일 첫 휴가를 예정하고 있다면 6월 말 일시적 재개를 신청해 효력을 살린 뒤 휴가 복귀 시 다시 중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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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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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하고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는데, 재개 예정일이 변경됐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특히, 중지 기간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서도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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