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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빌라 '역전세' 난 완화되나…전세보증 산정 때 '감정평가액'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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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낮은 공시가로 인한 빌라 역전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빌라 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를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로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증보험 한도만큼 빌라 전세가를 높이고 떼어먹는 깡통전세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