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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최재영 “대통령실 과장과 김건희 비서 핸드폰·컴퓨터 압수하면 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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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등 고발돼 경찰 출석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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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근을 압수수색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지난 1차, 2차 소환 당시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 김 여사 측근 유모·정모 비서를 소환해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하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의 김 여사 접견 명단에는 건네준 선물 청탁 내용이 다 들어있다”며 “검찰은 CCTV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데 선물 목록 장부를 경호처에서 압수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한 데 대해서도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법이 의미하는 외국인은 장관·대통령 이런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 국가 기록물로 지정된다는 것이지 일반인이 아니다”라며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 등 선물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산 물건이라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전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최재영 목사)이 건넨 선물은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5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친 최 목사는 “주거침입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국가보안법으로 저를 고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방송을 문제 삼아 고발하는 등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는 주로 청탁금지법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오늘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은 거의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주거침입·명예훼손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대상자가 영부인과 대통령으로 공적 인물이라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조사는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목사는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명품 화장품·가방·양주 등을 들고 갔을 당시 김 여사 비서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도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이다. 최 목사는 이날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하며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최 목사는 지난달에도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받았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오는 14일 오전 10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 “공직자 선물 신고 의무, 대통령에겐 없다”···권익위 ‘방탄 해석’ 논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131128001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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