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대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정유정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