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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김현기 의장, "교통방송 소명 다했다…세금 지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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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②]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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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이달 1일부터 끊겼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영방송으로 운영되던 TBS가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민영화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성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TBS는 지금의 재정으로 두 달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다음달 새로 구성되면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해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TBS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복잡한 셈법과 관측이 엇갈리는 지금, TBS 지원 폐지의 선두에 섰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답은 명확했다. "더 이상 시민 세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1일 직접 만나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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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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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에 대한 지원 불가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

=제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낼 때 제안 이유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이었다. 편파방송을 했다느니 이런 이유는 단 한 줄도 없다. 교통방송이 출범한 이유가 뭔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다. 그런데 지금 교통방송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주민들이 누가 있는가. 교통을 안내하고 재난방송을 시행하기 위한 방송으로서의 존립 이유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조직은 비대하고 효율성이 대단히 낮았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는 더 이상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안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 조직은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방송으로 전환해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방송과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 정말 사랑받는 방송으로 가면 좋겠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게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지방자치 고유 사무인데 그것이 어떻게 국정조사 대상이 될까?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이라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고 어불성설이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대한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TBS는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비가 투입된 것도 아니므로 국회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후반기 의회에서 새로운 TBS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가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가 10일에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을 했다. 내가 일부러 (10일 정례회) 개회사에서 그걸 공표를 했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조례를 다시 만들 수는 있다. 그런 가정은 가능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 서울시의회가 이걸 번복한다면 그동안 2년 동안 활동한 것을 부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나. 심각한 자기 부정으로 모순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1년 동안 150명 정도가 퇴사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만큼 좋은 급여를 받고 있겠나?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않고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은 18개월 동안 계속 급여를 받았다. 여기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갔던 150명의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저한테 그런 문자와 메일이 온다. (지원 연장은) 버티면 살아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집행기관이 반성해야 한다. 저는 원칙을 지키겠다.

-그렇다면 서울시의회의 앞으로 역할은 무엇일까

=교통방송은 황금 주파수를 갖고 있고 잘 알려진 주파수다. 민영 방송으로 전환하면 더 날개를 달고 정말 더 커지고 사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영화의 절차가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 주파수 반납하고 다시 그 주파수를 허가를 해 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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