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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재명 4개의 재판… 檢 ‘대북송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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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실상 쌍방울서 800만弗 뇌물”
李 “檢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져”


서울신문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다.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해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 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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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추가 기소 배경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측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대납 등 일련의 과정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 기획·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을 가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책 추진에 앞서 이 대표에게 보고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도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와 같은 해 7월 이 대표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 달러가 북측에 건네진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통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북 비용이 북측으로 간 시점을 전후로 경기도 공문이 재차 발송된 점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황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 김 전 회장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사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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