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군 2개반, 읍·면 각 1개반)을 구성해 불법투기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6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지는 집중 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 봉투 배출,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순히 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엄중하게 단속 처벌해 불법투기 제로화 합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불법투기 제로화를 위해 군민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56회 단속을 실시해 총 85건의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했으며, 계도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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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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