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들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소는 3개 동 주택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해놓고 신고없이 숙박업을 해왔다. 이 업소는 홈페이지에 펜션으로 홍보하며 약 2년에 걸쳐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B 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해 내국인을 주대상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한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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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한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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