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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서울 상암동서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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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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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을 임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부착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최고 50㎞/h으로 달릴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그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최고속도 10㎞/h의 저속에서만 달리는 차량이나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번 실증 차량은 비상 자동제동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갖췄으며,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마쳤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됩니다.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 도로 자율주행 허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험 차량이 자율주행 운행 실적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의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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