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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오피스텔에서 은밀한 영업...SNS로 홍보하다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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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연장, 메이크업 등 불법 시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6개소 적발
“면허 소지·영업 신고 여부 꼭 확인을”


매일경제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하다 적발된 업소.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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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와 상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6월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개소를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불법 미용업소들은 SNS에 영업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한해 온라인 1대 1 채팅으로 영업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시는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의 홍보 마케팅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SNS 이용자 리뷰 등을 분석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해 의심업소 58개소를 선정했다.

수사결과 위반업소는 16개소였다. 면허 종류별 위반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4개소, 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 1개소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해당 업소들은 주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파마·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은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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