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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학생 상담서 들통난 40대 체육교사와 여고생의 부적절 교제…대전교육청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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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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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40대 체육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러한 부적절한 교제는 피해 학생이 상담교사와의 상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지게 됐다.

학교 측은 이를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이 교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학생은 현재 극심한 심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외부 상담·치유기관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부여될 수 있다. 교사로서 특수신분관계였다는 점이 고려돼 미성년자 간음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해당 교사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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