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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정숙 여사 의혹 재배당…김건희 여사 의혹과 분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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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좌) 김건희 여사(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형사1부에 배당했던 김정숙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1부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1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까지 담당하면 업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해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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