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자료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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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고객 대출금 100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12일 현장검사에 나선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으며, 현재 6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했다. 은행 측이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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