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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려면, 앞으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 처방 시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 자동 알림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펜타닐을 과다·중복 처방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고, 강한 의존성 때문에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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