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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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저녁 늦게 판결문이 공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수사에 대해, 또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 후 수원지검은 이 대표 관련 혐의를 재검토 중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런 특검 추진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겼는데 사법부에 대해, 법원에 대해,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런 특검 주장이라든지 탄핵 주장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앞으로 사법부의 재판과 판결, 법원의 판사에 대한 특별검사와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이 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며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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