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최대 한 달간 방문 돌봄 등 지원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자격을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며 이용 시간과 횟수,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원 대표 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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