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0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없이 항소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지난 7일 있었던 1심 선고 공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측에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