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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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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면제 국회 입법 요청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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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 들어간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므로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SH공사측은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는다. SH공사는 지난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 상 공공(임대)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 원, 매입한 경우 6억 원을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특별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SH공사측은 덧붙였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내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사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주거비 경감 기여도가 가장 높다.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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