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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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21대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퇴 시기를 그해 6월 지방선거 전후로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 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현재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없어 완결성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에 있는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지만, 정치권에서 “이재명 맞춤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대선 전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문구를 지웠다. ‘상당한 사유’에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동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통령 탄핵을 대비하는 것이냐”는 당 안팎의 지적에 이 내용도 최종안에서 빼기로 했다.
그런데도 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위인설관식 당헌ㆍ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태여 추진할 필요 있느냐”며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전 의원도 이날 출간한 책 『민주당 1999-2024』를 통해 “당권과 대권 분리는 대권 후보가 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불공정한 경선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2021년 전당대회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려 했을 때도 만류하는 등 대권 후보의 당권 도전 자체를 나는 일관되게 반대했었다”고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당선인이 지난 5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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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고위가 의결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원 투표 20% 반영 논의는 지난달 16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낙마한 것에 반발한 당원 2만여명이 탈당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이들을 달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민주당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져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이재명 대표)는 명분을 내세웠다.
내부에서도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므로 여러 논의가 더 필요하다”(6일 안규백 의원),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되겠나. 의장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잊어버리게 돼, 정치가 개판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7일 김영진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에선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헌ㆍ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 17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독단적인 원구성 추진과 각종 특검 남발도 모자라 당헌ㆍ당규 개정까지 하는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와 판결을 흔들겠다는 오만함”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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