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는 주거 실수요자 보호에 어긋나"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나아가 종부세뿐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올해 7월 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보유한 탓에 납부한 5개년도(2018-2022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환급을 요구한 5년치 종부세액은 788억6100만원이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이다. 이를 통해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는다. 이에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왔다.
공공 임대주택에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기 때문에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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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다. 이 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61억원(74%)은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다. 대부분이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내 주택으로 주거비 경감 기여도가 높은 곳들이다.
현행 법령상 공공 임대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은 6억원을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시에도, 강남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종부세뿐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도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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