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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밤 9시쯤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내 60대 B 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 온 뒤 범행하려고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B 씨 얼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고 기억력도 다소 떨어지긴 했다"면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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