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조성 부지라도 작물은 농가 소유"
골프공 |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갈등 속에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63)씨와 본부장 B(57)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농가의 소유라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의 손괴 행위는 골프장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를 계속 감수하는 것보다는 산양삼 무단 매립 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결론 끝에 이뤄진 이해타산적 행위일 뿐 정당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농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양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생산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없는 재물에 해당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9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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