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지원 개정
무주군이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전액 지원한다./무주군 |
[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포함)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치료를 목적으로 관외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비용이 지원된다.
황순배 무주군보건의료원 팀장은 "구급차 이송 처치료는 전북 및 충청권의 경우 약 15만~20만 원 정도로 그동안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라며 "조례를 개정해서 전 군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보건의료원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통합진료실, 소아청소년과, 치과, 응급실(24시간 운영) 등을 운영하며 군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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