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권리당원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당헌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했다. 또 당대표·최고위원의 대통령 선거 출마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를 ARS나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장 경선 이후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존 국회의원 100%로 선출했던 원내대표 선거를 국회의원 80% 권리당원 20%로 변경한다. 또 사퇴 등에 따른 원내대표 재선출 시에도 해당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에도 같은 비율을 따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도 통과시켰다. 1년 전 사퇴 조항은 그대로 두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의 의결로 예외 상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유고 시 당대표 등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추후 당무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예외조항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