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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폐기물 금지' 용인시 반도체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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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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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금지된다.

10일 경기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외부 폐기물'에 대한 처인구 원삼면 주민의 우려를 반영, 용인일반산업단지㈜에 외부 폐기물 반입을 하지 말도록 주문해 관철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자원순환센터(매립장)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7만5340㎡ 면적으로 조성되며, 매립 면적은 4만3901㎡다. 매립 용량은 총 132만6525㎥,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 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Cell 방식)로 운영된다. 매립 연한은 약 19.75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절차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산업단지 내·외 지역을 포함한 폐기물 매립 계획을 담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으나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약속 이행과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했다.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오는 13일 처인구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측도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시와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함께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가 중재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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