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길거리에서 "폭행당했다"는 2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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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A씨가 부른 택시에 B씨가 잘못 탑승했고 이에 A씨가 "내리라"고 말하자 B씨가 그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지구대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 경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같은 폭행에도 B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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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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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A씨는 "B씨에게서 사과를 받았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입건하기 전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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