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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주머니 다시 고정 좀"…지시한 의사, 작업한 간호조무사 '처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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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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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몸에 고정했던 피주머니를 다시 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혼자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 간호조무사 C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C씨(44)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관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신경외과 의사인 A씨(42)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A씨는 C씨에게 피주머니 고정 작업을 지시했고 C씨는 지시에 따라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홀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B씨와 병원 대표원장인 의사 C씨(53)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은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주머니관 고정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인 만큼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2심 역시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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