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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를 등록한 뒤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춤을 추도록 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구래동의 한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해 왔다. 이 업소는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고 홍보했다. 학부모들이 김포시와 경찰에 이런 상황을 신고했다.
경찰은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시는 일단 영업정지 2개월을 통보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포=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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