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 확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재초환 폐지'를 밝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옳고 바른 길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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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9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밝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옳고 바른길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종부세,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21대 국회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 발의한 저와 같은 입장을 공유해 주셔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 법안도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대표 발의하여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부동산 시장, 더 나은 주거환경,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1 시사교양 프로그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위해서 만든 제도다. 지금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가 2006년부터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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