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現 더불어민주당)이 밀어 붙여 20년 째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편을 제기하면서다.
비록 전면적 개편이 아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국한된 제한적 규제 완화 제안이긴 해도 꽁꽁 얼어붙은 여야 대치국면에서도 민생법안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곧이어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선 유감스럽다. 종부세의 탄생 배경 자체가 '이념적 잣대'로 만들어진 법안이고 20년간 운용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인지한다면 무조건 반대를 고집할 사안은 아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종부세는 '부동산 광풍'으로 급등한 자산의 불로소득을 회수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투기도 막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워 만들어진 세금이다. 문제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로 선을 그어 '징벌적 과세'로 부과한다는 점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도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헌법위배' 논란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최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0년 간 정권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금액 기준을 달리했을 뿐 폐지되지 않고 유지돼 온 결과는 '시장의 왜곡'을 가중시키고 되레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 악법'이 됐음을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이념적 잣대로 출발했으니 결과는 지역·계층 간 갈라치기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사회적 갈등의 상징적 표본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더욱 강화하니 웬만한 서울지역과 2주택자들까지 '세금폭탄'이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퇴직자들에게도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투하되니 커지는 조세저항은 '정권교체'의 단초가 됐다.
민주당의 실정(失政)을 파고들어 탄생한 게 윤석열정부다. 그 가운데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도 표를 모은 공약사항이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3년 차인 현재 종부세만 해도 폐지가 아닌 한시적으로 공시가율을 낮춰 부담을 낮추는 데 급급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폐지 공약도 마찬가지다.
거대야당이 관련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냐는 게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핑계를 대는 이유다. 소통을 주저하고 부정적 기류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 논의조차 제때 시도도 못하고 눈치를 보거나 시행령 개정으로 넘겨 '땜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22대 국회 원내 구성이 언제 이뤄질지, 가까스로 이뤄진다 해도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워낙 첨예해 민생법안 논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개편의 공을 띄웠으니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도 야당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각에선 종부세 폐지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 등 세수감소를 주장하는데, 근시안적 시각이다.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키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세가 보유세로서 제 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된다.
여기에 한시적 시행으로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의 전면적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징벌적 성격의 '갈라치기'의 전형적 세목임을 차치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며 시장 왜곡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거래 경색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에 비상이 걸려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되레 요청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에게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라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것으로 열어 놓고 세제 개편을 논의해 주길 기대해 본다. 자칫 또 다른 갈라치기 부작용이 나타나 '똘똘한 한 채'를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 오로지 민생 차원에서 협치의 치적으로 이번 기회를 살려주길 바래본다.
dbman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