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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공사장 비계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현장 소장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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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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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계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장소장에게는 집행유예,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A 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시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시가설물인 비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6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A 씨가 공사 현장의 안전망이나 난간 등 방호 장치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A 씨가 소속된 B 업체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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