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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혼 요구' 아내 무차별 공격해 살해…7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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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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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아침 8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곧장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이 모습을 본 B 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쫓아가서 넘어뜨린 뒤 얼굴을 집요하게 공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로도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를 집어 휘두르는 등 A 씨는 저항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이어갔고, 아내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결국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부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종교 활동으로 외부 교류가 잦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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