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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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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李방북 사례금 맞다"… 이재명 공모 입증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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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 FC'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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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총 9년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원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부 금액이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긴 했으나 검찰이 그린 '대북송금'의 큰 그림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간 연결고리 입증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 등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달러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혐의 금액 500만달러 중 164만달러에 대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금액을 환치기 방법으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북한 조선노동당에 500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300만달러 중 '유출'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가 230만달러다. 재판부는 이 중 2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100만달러는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800만달러 중 불법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절반 미만이지만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팜 비용,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 송금 간 관련성이 인정됐다. 이는 대가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이화영은 평화부지사로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김성태가 500만달러,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달러를 추가로 북에 지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대북사업을 본격 추진한 이유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기도 지원을 기대하고 김성태는 피고 요청에 따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공모관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승윤 기자 / 강영운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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