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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강남 오피스텔 모녀살해' 박학선 검찰 송치…"계획범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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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에 따라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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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왔다. 취재진이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한 것이냐”고 묻자 “아니오”라고 답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4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60대)와 A씨의 딸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A씨는 교제하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딸 B씨와 함께 박씨를 만났다고 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한 사무실에서 A씨가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박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발생 40여분 뒤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고 휴대전화를 끈 채로 도주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박씨를 좇았다. 이후 사건 발생 약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검거 뒤 경찰서로 압송된 박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인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거기(사건 현장)에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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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시행 뒤 이뤄진 첫 신상 공개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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