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종로3가 포차거리 불법영업 활개
음식점 앞 야외 테이블 상당수가 '불법'
인도 점령한 야장…차도로 밀려난 행인
안전 사고 위험성 높지만 경각심 없어
"과태료 부과만 말고 영업정지 등 필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포차거리 모습. 양옆 인도에는 야외 테이블이 설치됐고, 차도에서는 시민들과 구급차가 뒤섞여 지나가고 있다.(사진=정윤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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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앞 야외 테이블 설치는 ‘불법’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종로3가 인근 음식점들의 불법 야장 영업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오후 8시 무렵이 되자 종로3가역부터 낙원상가 앞까지 야외 테이블 수십 개가 늘어섰다. 인도는 어느새 테이블로 가득 찼고, 인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차도 위를 활보했다.
한 가게에서는 호객을 위해 10분간 공연을 펼쳤다.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게 주변을 에워싸며 통행로를 아예 가로막는 상황도 연출됐다. 차량은 행인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차선 구분 없이 운전했다. 심지어는 위급 환자가 발생해 출동한 구급차마저 혼잡한 도로를 빠져나오는 데 애를 먹었다. 불과 300m 거리를 지나는 데만 3분 넘게 소요됐다.
이날 종로에서 만난 커플인 윤모(27) 씨와 구모(26) 씨는 “차량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넘어지면 차량과 부딪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며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니콜(30) 씨 등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 4명도 “종로에서 술 마시는 게 한국에서 유행이라고 해 찾아왔는데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깜짝 놀랐다”며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지하철 종로3가역 안내요원인 하모(67) 씨 역시 “여기 상황은 말도 못 한다. 젊은 사람들은 차가 와도 겁이 없고, 외국인들은 신기해서 쳐다본다”며 “예전에 이태원 사고 났을 때처럼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날까 무섭다”고 고개를 저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음식점이 신고된 공간 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인도와 차도에 테이블과 의자를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적발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와 1차 시정명령부터 2~3차 영업정지(7·15·30일)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종로구는 5~6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는 안내와 함께 ‘무단 확장 영업 시 강제수거 및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지자체 단속에도 실효성 낮아 ‘왜’
그럼에도 상인들은 단속을 피해 가며 영업을 지속했다. 맥줏집을 4년째 운영하는 신모(50) 씨는 “단속이 평일 오후 8시 이전에 많이 이뤄지다 보니 그 시간 이후로는 영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한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은 “요즘 단속이 많아져서 테이블을 펼지 말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주위를 살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특정 요일에 합동 단속을 하면 영업점이 그 요일을 피해 야장을 열기도 하고 단속을 나갈 때는 야장이 깔려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장에 인파가 몰리다 보니 쓰레기 문제, 취객 간 시비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술집의 한 야외 테이블에서 60대 남성이 ‘담배 좀 꺼달라’는 20대 남성의 항의를 받자 술병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종로에서 만난 양모(21) 씨도 “사람들이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운다”며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비흡연자까지 담배 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등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며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조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포차거리 모습.(사진=정윤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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