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지방공기업이 정한 내용보다 더 침익적 성격
'자율 경영 침해 우려' 불거지며 입법 논란 예상
복수의 법조인들 조례 개정안 옥상옥(屋上屋) 지적
관계 법령상 책임소재 없는 위원의 월권 여지 많아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공사의 자율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은 지난 17일 이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도지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준법감시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독립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도 규정해 놓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 자문 결과를 즉시 조치해 업무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 27일 가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앞두고 '지방공사 권한 침해 우려'가 불거지면서 의회의 과도한 입법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기관인 GH도 난감해하며 내부적으로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 모드에 돌입했다. 복수의 법조인사들이 지적하는 위법 내용들은 이렇다. 조례안 내용이 우선 지방공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공공기관운영법 3조를 예로 들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도 반하는 사항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 도지사의 GH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크며 특히 조례안이 지방공기업이 정한 내용보다 더 '침익적'이어서 위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침익적 조례란 "상위 규범인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를 정하는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은 여럿 있다는 것이 법조계 입장이다. 개정안대로 준법감시위원들을 선임할 때 관계 법령상 아무런 법적책임도 없는 위원들이 공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결 결정에 참여 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심의 자문 기구로 규정하면서 실제로는 그 결과에 구속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질과 상충'하는 것이며 자칫 미공개 개발 정보 등의 사전 공개로, 비밀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의원들은 정례회의에서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경기도 의원들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목적을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불거져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에 감시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GH가 최초라며 입법을 자신하고 있다.
아무튼 외형적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경기도와 의회 간 관계가 물밑 신경전이 날카롭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암암리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졸속·과잉 입법 남발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기업의 관리·감독 강화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도의회 정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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