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앞 분향소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작년 2월 4일 기습적으로 설치됐다. 시민대책회의는 진상 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반면 분향소 설치는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는 작년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철거를 유도하기도 했다. "안타까운 사고인 것은 맞지만 이럴 때마다 분향소를 설치해야 하느냐" "다른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독점해서는 곤란하다"는 시민 불만도 있었다.
다만 시는 강제 철거하는 대신 유가족 측과 대화를 이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후 시와 유가족 측은 54차례 관련 협의를 해왔으며 지난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분향소를 이전하면서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도 내기로 했다. 이번에 내는 변상금은 2차 변상금이다. 유가족 측은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지난해 4월 초까지 발생한 변상금 2900만원을 낸 바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치유·소통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서울광장 밖으로 옮겨짐에 따라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도 이전 논의가 대두될 전망이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때문에 광화문광장에서 철거된 뒤 현재 시의회 앞으로 옮겨 왔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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