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 3.55%… 저축은행도 10% 넘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PF 연체율, 2.70→3.55%… "리스크 강화 노력이 연체율 상승 요인"

머니투데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연체율 현황/그래픽=윤선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금융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0.85%포인트(P) 뛰었다. 증권사 PF에 이어 저축은행 PF 연체율도 10%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PF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이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3.55%다. 지난해 12월 말의 2.70% 대비 0.85%P 상승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줄었다.

금융권 PF 연체율은 2021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2022년 말에서 지난해 말까지 1년간 PF 연체율은 1.51%P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분기 만에 0.85%P 상승한 것이다.

3월 말 기준 업권별 PF 연체율은 △증권 17.57% △저축은행 11.26% △여신전문 5.27% △상호금융 3.19% △보험 1.18% △은행 0.51% 순으로 높았다.

증권과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 연체율 상승을 자극했다. 저축은행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6.96%)과 비교해 4.30%P 올랐다. 증권사 PF 연체율도 같은 기간 3.84%P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간 PF 연체율이 4.91%P 오른 것과 비교하면 올해 1분기 상승 폭은 매우 크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연이 연체율 상승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가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주단 협약 시 무분별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제한해왔다. 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에는 엄격한 연체 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PF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한 것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체율 급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 대출 절반 이상(65.0%)을 차지해서다. 또 역사적 고점인 2012년(13.62%)과 비교하면 현재 PF 대출 연체율은 양호한 수준이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자본비율도 금융당국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으로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공급되면 대출 잔액이 증가(분모 증가)해 연체율도 낮아질 거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높은 연체율은 과거 금융위기 시절과는 다르다"며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는 정말 금융사가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 대출이 많았지만 지금은 저축은행 PF 대출 70%에 담보가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부동산 PF 연체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현재 연체율 통계에 잡히는 대상은 금융사의 브릿지론과 본 PF 대출뿐이다. 금융당국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과 채무보증, 새마을금고 PF 대출은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의 대출분을 모두 합한 PF 잔액은 약 230조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업권별 사업성 평가의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사후관리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금융사 사업장 평가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