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정지 방침과 관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2~6월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등의 표현이 있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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