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제주에 위치한 A 공사 사장에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난임 관련 휴직 도입 등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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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 직원인 진정인은 지난해 회사에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휴직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A 공사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A 공사 내부 규정에 난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복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정 이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한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과 A사 내부규정이 준용하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이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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