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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뮤직페스티벌 취소됐는데 환불은 언제?"…위약금 과다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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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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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페스티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대 A 씨는 지난 4월 공연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티켓 2매를 15만 6천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닷새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고 티켓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공연은 최종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A 씨는 현재까지 티켓값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사는 환불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엔데믹 이후 여러 아티스트가 시간대별로 공연하는 뮤직 페스티벌 등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천423건 접수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보면 티켓 구입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건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공연 사업자 운영 미숙으로 아티스트가 공연에 불참하거나 관람객 대기 줄 혼선 등으로 공연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20대 B 씨는 지난 4월 뮤직 페스티벌 티켓을 예매했지만, 공연 당일 비가 온 데다 많은 인파가 몰려 대기 줄에 혼선이 생기면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B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공연 주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별 대응 방안 마련과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관람 일자나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고 이를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구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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