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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영상]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작심발언 쏟아냈을까?[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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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김건희 여사 소환 공식 선언

'작심 발언' 배경엔 용산 대통령실 압박 여론전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서울지검 수사팀과 지휘부 압박 효과

김 여사 소환조차 못하고 퇴임하면 검찰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

CBS 박지환의 뉴스톡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공식화 했다는 평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컷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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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지요.

[이원석 검찰총장]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되었으니 수사팀에서 수사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언급은 원론적이지만 작심하고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작심 발언,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기자]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평소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구요.

어제는 민주당이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뒤에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니까 미리 준비한 듯 작심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예외나 특혜나 성역이나 말은 달라보입니다만, 이음동의어잖습니까? 법에 예외가 있으면 그게 특혜고 성역이니까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이런 작심 발언을 내놓았을까요?

[기자]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이 총장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 소환을 공식화 시킨 것"이라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버티지 못하게 여론전에 나선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물밑 조정으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언급에 대해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던 방식과 비슷하다"면서 "국민들 앞에 김 여사 소환 입장에 대해 쐐기를 박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작심 발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나 지휘라인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나 그 주변 인물들은 검찰 관계자들이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수사팀에서 수사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서울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총장이 저 정도로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수사팀이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앵커]
이원석 총장이 올해 9월에 임기가 종료되지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기자]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3개월 여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7월에 소환조사를 하고 임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 때 이른바 '패싱'을 당했습니다. 그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구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었는데 소환조사 조차 못하고 임기를 마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사출신 법조인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면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직 때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이원석 총장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전직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이원석 총장에게 조언과 함께 무언을 압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과연 소환에 응할까요?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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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하든 막으려 할 것이고, 검찰은 소환조사를 밀어붙일 거라는 게 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전망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공개적으로 소환조사 입장을 천명함으로서 화살은 떠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검찰이 사명이라며 천명해온 '거악 척결, 부패 척결'이라는 이미지가 퇴색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김 여사를 소환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조사할까요?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서 봐줄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피의자로 입건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특수통 출신의 한 법조인은 "청탁금지법 위반만 수사해서 불기소할거면 검찰이 전담수사팀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공개적으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발언한 건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수통 출신의 전직 검사장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할 것 같다. 혐의는 알선수재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쎄게 나갈 수는 없다. 그건 도리도 아니고,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도, 할 일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과연 조사할까요?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지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소관이라는 얘깁니다.

물론 전에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검찰총장이 저 정도로 강력하게 발언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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