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과 이병진(평택을)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왼쪽)·김현정(평택병)(오른쪽)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이병진·김현정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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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선거일 20여 일 전인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께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식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등에게 선거캠프에서의 활동을 위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이 자리에는 A씨 등 평택지역 시의원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익명의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 의원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경찰은 김 의원과 시의원들의 공모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달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시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누락한 사실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서 5억 원(채권채고액)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총 10억여 원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돼 정확한 내용 및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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