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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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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행주 지분 제한 풀릴까…"지금도 이론상 10%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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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금융지주법에 발목 잡힌 '은행주 밸류업'④

[편집자주] '코리아 밸류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 하지만 은행법에 근간을 둔 금융지주사법이 은행주 밸류업을 가로막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률,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배당수익으로 국민연금이 최적의 투자자로 꼽히지만 매수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일부 은행지주사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사주 소각을 못 할까 고민할 정도다. 은행주가 밸류업 모범생이 되고 국민 배당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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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산(금융·산업)분리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꺼냈지만 은행주 밸류업을 가로막는 은행주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주 10% 초과 보유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부터 은행권 관계자와 만난다. 지난달 2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언급하면서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 산업자본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대인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하면서 "재벌이 무슨 은행을 갖게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산업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동일인의 은행주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 주식 10%를 초과해(지방은행지주는 15%) 보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정인의 영향력이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밸류업 모범생인 은행주를 더 이상 사기 어려워지고 일부 금융지주회사가 기존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는데 고민에 빠지면서 연기금이나 기존 대주주만이라도 지분율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 제한을 한 번에 풀기가 어렵다면 12%, 15%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론적으로 국민연금이 은행주를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3항은 동일인이 금융위 승인을 얻어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주를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은행주 보유에서 해당 조항을 활용한 사례는 없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금융 조력자(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주 지분율이 4%로 제한되지만 금융위 승인을 얻어 초과 보유한 경우가 있다"며 "아직 국민연금의 활용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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