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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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40)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합성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 직접 기소하지 않고, 전송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동영상) 합성물을 게시·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을 낭독하자 몸을 떨거나 얼굴을 부여잡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또 다른 주범 강모(31) 씨 등이 서울대 동문 등 수십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게시하거나 전송한 음란물은 1600여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61명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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